[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지일보DB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박근혜·양승태도 같은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3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나 단체 등을 목록화한 문건(문화계 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문화계 인사들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는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던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열린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법조계에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직권남용’ 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그간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의 ‘직권’ ‘남용’ ‘의무’ 등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같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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