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행한다.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0.1.30
전남 함평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행한다.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0.1.30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사·확인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6만여 필지로, 조사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이 산정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는 5월 29일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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