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없는 교민 우선 이송
입소기간 면회·외부출입 금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불리는 ‘우한 폐렴’ 최초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한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를 먼저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귀국자는 대형시설 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 하지만 귀국 희망 국민 수가 처음 150여명 수준에서 700여명 이상으로 급증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 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을 2개로 늘렸다.
귀국 교민은 공항에서 증상여부에 대해 검사 후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보건당국은 귀국한 교민들에 ▲상호접촉 금지 ▲개인공간 벗어날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 금지 ▲의료진 상시 배치해 1일 2회 발열 검사 및 문진표 작성 통한 건강상태 점검 ▲체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있을 시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정된 2개 수용시설에는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한다. 생활물품도 제공해 귀국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갑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귀국 희망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결정했다”며 “각 시설의 수용 능력,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거리,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