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톈진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출처: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톈진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출처: 뉴시스)

상황 진정되면 운영 재개 방침

외국인 등록 꼭 필요한 경우

교육 없이 등록 한시적 허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용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운영을 전날부터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를 대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의 기초법·제도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 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만 1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이라며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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