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진정되면 운영 재개 방침
외국인 등록 꼭 필요한 경우
교육 없이 등록 한시적 허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조기적용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운영을 전날부터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를 대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의 기초법·제도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만 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만 1354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이라며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