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4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이번 달에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눴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보건당국에서는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감염병을 ‘군(群)’으로 분류했었지만, 이달부터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거나 생물테러감염병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7종이 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함된 신종감염병증후군도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사체 검안이나 1급 감염병 환자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심각도와 전파력이 상당한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관할지역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 의사환자(의심환자)를 진료할 때 보건소와 질본에 신고 후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병원체 보유자와 같이 증상만으로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 결과가 있어야 감염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본과 협의 후 신고 이전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해야 하지만, 우한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질본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한편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이다. 3급 감염병은 격리를 반드시 할 필요성은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C형간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 감염병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자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등 23종이다. 신고 시기는 2·3급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퍼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퍼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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