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1.28
전북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북도교육청) ⓒ천지일보 2020.1.28

전일제 미인가 교육 시설 지원

교육과정 발전 가능성 등 심사

교육 중립성 위반 시설 등 제외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교육 지원과 학업 복귀를 위한 ‘2020년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 복귀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사업이란 교육 소외계층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 등을 위한 전일제 미인가 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희망 기관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작성해 28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 6일 1차 서류심사와 2월 10~13일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2월 19일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교육과정의 적합성·목적성·발전 가능성 ▲학생 구성의 총 학생 수·학생 특성 ▲시설 운영의 학생 납부금 준수·무급 봉사자 참여 비율·교습자 중 자격 교원 비율 등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인성 및 체험 위주 프로그램 운영비·외부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교재·교구 구입비 등 기관당 8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교육의 중립성 위반, 고액의 부담금 징수시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대안 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업중단 예방과 위기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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