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과 사회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민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사회정의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데 비해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청와대가 그렇고 권력에 빌붙어 있는 특수계급층들이 그렇다. 그 대표적인 인물 사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공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이 아니라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 비리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고 작년 11월부터 3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이에 최 비서관 개인 비리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 1월 검찰 수뇌부 인사가 있기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기소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의 태도도 수상쩍은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 비서관 협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3차장이 기소 결재를 올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가 있었어도 끝내 버티기로 일관해 ‘항명’ 문제까지 야기시킨 상태다.

이젠 기소가 돼 피고인 신분으로 바꿔진 최 비서관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형사 피의자 신분에서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있는 최 비서관이 조국 비리와 무관하고 자신의 행위가 결백하다면 얼마든지 검찰 소환에 응해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고 버티었던 것인데, 이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거나 법을 우습게 아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기소된 후에도 최 비서관은 ‘쿠데타’라 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니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급이 하늘보다 높은 줄 아는가 보다.

최 비서관이 개인적 비리 문제를 공직에까지 물고 들어와 청와대의 명예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정식적으로 기소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직원을 그냥 방치해 둔 적이 없다. 그럼에도 최 비서관은 현직 그대로 재직하고 있으니 기소 후에도 현직 유지는 최강욱 비서관이 유일한 바, 범법자를 청와대에서 보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국민 눈에 거슬려도 크게 그슬린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대학살이란 말이 나돌고 국민 분노가 분출되는 현실에서 장삼이사마저 잘 지키는 사회 준법을 청와대 공직자와 권력층들이 까뭉개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청와대가 “천하의 잡범 뒤치다꺼리나 해주나”는 불만이 나오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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