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인다(2018년 3명)’.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민식이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나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다. 민식이법이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됐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금년 1월 7일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교통신호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820대로 보급률이 5%에 불과하다. 금년에 1500대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100% 보급한다. 또한 현재 911대 설치된 CCTV도 2022년까지 2323대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정보통신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정보통신신업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교통신호기, CCTV설치는 정보통신사업물량 증대로 업계의 경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민식이법과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번에 확대 보급하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교통신호기, CCTV는 정보통신설비이다. 현재 상당수 발주처에서는 관행 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 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이 있다. 이로 인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부실 공사 우려가 있고 추후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관련 장비의 성능과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화질 등 사람과 차량의 식별이 어려운 낮은 사양을 채택하는 발주처도 많아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양을 제시해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만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가능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 및 차량통행 사정을 감안해 최적의 교통안전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차량통행이 많으면서도 보행자 확인이 어려운 곳에는 매립형 신호시스템(일명 ‘교차로 알리미’)을 설치해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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