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부여

공포 후 6개월~1년 내 시행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경찰은 기소 의견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만약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가 주재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상황과 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상황, ‘유치원 3법’ 관련 후속 조치, 네팔 안나푸르나 한국인 실종 사고 수색·구조 상황 등도 두루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휴 기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면서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 중국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춰 소관 정책을 얼마나 잘 알리고, 얼마나 충실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은 각 부처가 국민 요구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홍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홍보체계나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달라”며 “저 또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사회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공포안을 언급하며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며 “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등 미래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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