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통로에서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통로에서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전에 발권한 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은 환불하거나 변경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환불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 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진에어는 다음달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 또한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다음 달 2월 29일까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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