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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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체에 부작용 유발 가능… 죄책 가볍지 않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국산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가공해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 9700여만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뒤 공범인 김모(28)씨와 함께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제조시설에서 포도당 분말과 섞어 의약품으로 재가공,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김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비자들로서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욱 더 믿고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약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남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 간 수치 상승,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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