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퍼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퍼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25

중앙방역대책본부 25일 확대 방침

중국발 입국자 건강상태 의무제출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과태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 상황인 가운데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 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25일 질병관리본부(질본)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및 검역 변경 사항 등을 변경해 26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질본은 해외 검역 감염병의 국내 유입 예방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연 2회 지정·관리하고 있다.

질본의 이번 방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이 종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한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한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염 지역 확대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와 검역 사항 등도 변경된다. ‘사례 정의’는 격리 조치 등 공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신고 및 대응할 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할 때 쓰이는 기준이 된다.

질본은 일대일 검역 대상을 확대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열 감지 카메라 등으로 발열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승객들이 내리는 주기장 게이트에서의 입국자 개인별 체온 측정 등 일대일 검역은 중국 우한시 직항편이 운항 중인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진행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퍼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퍼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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