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백악관) ⓒ천지일보 2020.1.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백악관) ⓒ천지일보 2020.1.18

블룸버그 “한국과 브라질 등 면제 허용”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이 원료인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철강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25%,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파생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로, 내달 8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못, 스테이플러, 전선, 자동차와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철강을 원료로 만든 상품에 대한 관세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멕시코에 면제가 허용됐다고 전했다.

알루미늄을 원료로 한 상품에 대한 관세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를 받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이후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를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철강에서 3년 평균 수입량 대비 70%의 쿼터를 수출하고 품목별로 예외를 인정받기로 했다. 알루미늄의 경우 쿼터 신청을 하지 않았고 10% 관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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