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지검장이 해명에 나섰다.

이 지검장은 25일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추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장관 보고 후 대검찰청에 사무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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