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검찰. ⓒ천지일보 DB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현직 검사가 직원을 성추행하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이달 중순에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검사는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A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검 특별감찰단은 A검사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은 당시 A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또 A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날에는 모 지검 소속 현직 검사 B씨가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