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 명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이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공관위는 “민주당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21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8일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를 하위 20%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공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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