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1.24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20.1.24

공무원법 제592의 징계 사유주장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인천지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부평구청의 편파·편향 행정 처리를 고발합니다’에 대한 청원 참여자가 12만 3152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IWPG 인천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로 예정된 ‘제1회 평화울림예술제’ 행사를 2주 앞두고 대광장소를 부평구청에서 일방적인 취소를 하면서부터 행정기관의 ‘갑질’을 알리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했다.

유엔(UN) 글로벌소통국(DGC)에 등재된 IWPG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평화 NGO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전 세계 여성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공익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청원인은 “IWPG 인천지부는 ‘오직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에게 전쟁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1회 ‘평화 울림 예술제’를 기획했고, 행사 진행을 위해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해 인천 전 지역에 홍보하는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측이 행사를 불과 2주 남겨놓은 12월 10일 오후 본 단체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대관 취소를 통보해 왔다”며 “대관 취소 이유에 대해 수련관 측은 ‘대관 기준에 의거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기독교인의 항의 전화와 인터넷 신문을 보고 대관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은 온데간데없고, 비방과 루머를 일삼으며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 특정언론과 방송의 말만 듣는 부평구청의 행정에, 대한민국의 행정에, 울분이 터지고 절망적이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법 제59조는 헌법20조에 근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무원은 종교중립 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일부 기독교인의 말에 현혹돼 공익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편파행정은 불법행정이며, 공무원법 제59조 2의 징계사유로 보인다고 했다.

청원인은 “공직자가 선거의 표를 의식해 한쪽의 말만 듣고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행정을 하는 건 드러나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둘로 나누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불법적인 행태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을 면밀하게 조사해 개인의 선거권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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