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뉴시스]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점심을 위해,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로를 이용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뉴시스]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점심을 위해,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로를 이용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검찰, 최강욱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한 사건

법무부 “기소과정 검찰청법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날치기’라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이름의 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은 이날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전격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기소의 배경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올린 최 비서관 기소 결재 요구를 피했고, 송경호 3차장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송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9시 30분경 이 지검장의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해당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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