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 는 농지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천지일보 2020.1.23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 는 농지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천지일보 2020.1.23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과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농지연금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특성상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가입결정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점에 착안해 젊은 층에게도 농지연금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권기봉 농지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여명이 23일 나주 본사 인근 광주송정역에서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리플렛을 천여명의 귀성객에게 나눠주며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실제 영농이 이뤄지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4492건, 월 평균 지급 금액은 약 90만원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업에 평생을 헌신해 온 농촌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자긍심을 갖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자녀들의 농지연금 가입 권유는 부모님께 경제적 안정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가입을 권유했다.

예상 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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