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 분야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정리한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 책자.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1.23
전남 곡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 분야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정리한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 책자.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1.23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3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 분야 주요 시책과 제도 등을 정리한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을 읍면 마을회관 등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농업분야의 82개 사업의 신규시책과 기존 시책들의 변경사항들이 담겨있다. 변경내용은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2회,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농업 분야의 공익적 직불제 시행, 축산분야의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산림분야의 산림소득사업 보조율 상향 등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한눈에 알아보는 곡성농업’을 통해 군민들께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