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종합, 양도, 퇴직, 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원주시가 개정된 신고납부제도와 납부편의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 왔으나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이에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청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납세편의제도가 신설됐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바로 연결돼 추가 작성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시에서는 납세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달라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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