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 3급’ 판정
“관련 법령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육군 A 부사관에 대해 22일 전역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은 이날 오전 A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후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성인 육군 A부사관은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군 병원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다.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은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 측은 A 부사관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 부사관은 이날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도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부사관이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