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예정 시간 30분 넘어 돌연 출석 거부 통보
지난해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4차례 불응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부금품법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찰소환조사에 돌연 불출석했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오전 10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0시 28분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소환에 불응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5차례 만에 응한 바 있다.

앞서 개신교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전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0월 3일 집회 현장에서 1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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