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출처: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했어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사유로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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