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21
대구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21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가 공사 관련 계약심사에서 현장 확인 및 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를 한층 더 강화한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으로 종합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술,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1억원, 물품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심사 대상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공사분야 계약심사 시 현장여건과 상이한 설계조건 등을 감안해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발주부서, 설계용역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실성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기술플랫폼과 계약심사 기능을 연계해 공사 관련 계약심사 요청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기존의 경우보다 성능 및 품질,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더 우수한 공법 적용으로 공사품질 향상과 신기술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절감된 예산을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재투자하고 신기술·신공법 적극 활용으로 대구시가 4차산업의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분야 1287건 9338억원을 심사해 1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08년 11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11년간 총 8702건 처리에 6조 128억원을 심사해 26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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