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티브로드 로고.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0.1.21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로고. (제공: 각 사)ⓒ천지일보 2020.1.2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최종 승인됐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5월 합병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일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조건부 사전동의했다. 주요 조건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인력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한 지 하루 만에 양사의 합병을 허가·승인하고 이들 기업에 최종 허가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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