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단독출마했다. 연임을 노리는 그에게 적수가 없다고 하니 당선도 확실시 된다. 그러나 안팎에선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오는 30일 예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비대위는 “한기총이 불법적으로 구성된 총대를 바탕으로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대표회장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여야 한다. 비대위는 전 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처분돼 목사직을 상실해, 성직자 요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 목사는 현재 대한신학교 졸업증명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목사 안수증도 정상 발급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성직자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요건부터 의혹투성이다. 거기에 전 목사는 현재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 사문서 위조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10여건도 넘어 객관적으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에도 미달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넘어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신성모독적 막말을 서슴지 않아 사회적 종교적 물의를 빚었다. 

이런 가운데 전 목사는 정치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서도 “한기총 정관에도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전 목사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만도 열거하기 벅찬 전 목사에 대해 한기총은 대표회장 자격에 문제없다고 했다. 한기총 운영진이 이성이 마비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결론이다. 정관도 무시하며 전광훈 목사를 위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는 한기총. 무법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니 폐쇄 촉구 목소리가 더 커질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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