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대표회장 자격으로 ‘영성과 도덕성’ 강조하고 있어

신성모독 등 막말논란… 교계 내 비판 목소리 높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오는 30일 예정된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됐다. 후보로 단독 출마했는데,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연임하면 한기총과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 가능성 소식에 일부 교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은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일까?

본지가 입수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제2조 대표회장 후보의 조건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도 넘은 막말로 교계로부터 ‘반기독교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으로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자’라 규정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2조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으로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자’라 규정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현장에서 그는 “지금 문재인은요. 벌써 하나님이 폐기처분 했어요”라며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라고 말했다.

이날 전 목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교계 내부에서는 ‘신성모독’ 논란이 불거졌다. 전 목사의 발언이 십계명 중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 목사는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발언은 이단 이상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뿐 아니라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향한 사퇴를 요구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은 막말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또 광화문에서 자신이 주도한 정치집회와 관련해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동 등 수많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이런 전 목사의 연임 소식에 한기총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20일 종교계에 따르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 목사가 정관 제2조에 따른 후보자격이 안되니 선거가 실시 되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난해 선거에서 전 목사는 백석대신 교단 서울동노회에 소속돼 있음에도 대신교단 소속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신 총회장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고, 교단 분립을 의미하는 대신 복구총회를 개최해 백석으로부터 같은 해 8월30일 면직처분됐다. 목사직을 상실했으므로 성직자 요건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학력과 관련해 대한신학교 졸업증명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더욱이 한국 주요 8개 교단이 참여하는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전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각 교단에 요청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한국 교회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발표해 이념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 목사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기총은 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면서 “정관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의 정치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이 확정되면 한기총을 향한 교계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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