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두나 기자] 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도민저축은행은 당초 예금 인출 규모가 많지 않아 주중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민저축은행이 자체휴업에 들어간 것은 유동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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