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출처: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출처: 연합뉴스)

개정 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 인사의 징계 심사도 강화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신설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제한도 철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인사의 징계 심사도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심사도 강화한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 건은 부처가 아닌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의결을 재심사할 때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또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비위 공직자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까다롭게 했다. 현재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법률로 규정해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임기제 공무원의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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