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지일보 DB
통일부. ⓒ천지일보 DB

개별관광 현실화는 北결단에 달려

“신변안전 서류 형식에 제한 없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별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일단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향후)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에 나섰지만 사실상 개별관광의 현실화는 북한의 결단에 달려있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게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북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그런 관광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이라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방식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이다. 통일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남북 직접 관광으로, 유엔군사령군이 군사분계선 통과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관광객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는 등 고심 중이다.

통일부가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형식”이라며 “본격적인 관광 재개 시에는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신변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서류에 대해선 “여행사가 북측과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신변안전보장 원칙에만 해당한다면 서류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가을걷이 풍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2.16
북한의 가을걷이 풍경.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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