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출석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9.11.14

21일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현 상태서 최종 결론 못 내려”

드루킹과 공모여부 집중 심리

19대 대선 역할 등도 심리대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제는 ‘시연회 참석 여부’ 보다는 시연회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심리계획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재개했다.

애초 이날은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이날로 미뤘음에도 다시 선고가 연기되자 재판부가 판결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드루킹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고를 전격 연기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는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시연회 참석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하려 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상황이 바뀌며 항소심 내내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넘어 이제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공모했는지 여부가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뒤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했는지 여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 ▲김 지사의 19대 대선 당시 역할 ▲김 지사가 문자로 보낸 기사 목록을 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 등을 추가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 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이 과정이 마무리된 3월 10일에 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 결정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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