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가 3월부터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의 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제공한다.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데이터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을 지원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금융 데이터의 비중은 약 1.7%에 그치고 있다.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 외에는 금융 데이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거래·결합과 데이터 유통 전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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