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들 전국에 균형 배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 세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오는 23일 전격 단행할 예정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검사장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와 비슷한 취지의 인사 원칙이다.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내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한 셈이다.
이번 인사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된다. 시행은 다음 달 3일 자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