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지일보 DB
통일부. ⓒ천지일보 DB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설명

“물품·차량 제재 문제 발생 않게 관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북 구상으로 개별관광을 밝힌 가운데 유엔과 미국 등에서의 ‘제재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개별관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선 “관광에 대해선 (유엔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관광객 휴대품과 관련해선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고시에 근거해 대북제재 금수품 및 반출 금지·제한 품목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방문 차량에 대해선 “우리 관광객의 단순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후 재반입한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엔은 대량현금(벌크캐쉬) 이전 가능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외국환관리법상 휴대금액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합작사업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 및 개인과 별개 기관”이라며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으므로 협력업체 또는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각지 등 국가 주민들이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그런 관광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이라며 “우리 개별관광에 별도의 제재 문제를 엄격한 기준을 갖고 들이댈 필요가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인 비자(개별사증)을 발급받게 되면 방북을 승인해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우리 측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 합의서,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만 방북을 승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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