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 (제공: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20.1.20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 (제공: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20.1.20

국민·기업 외국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외국 연금 수급권 보호 공로 인정 받아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 확대 유공’에 대한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외국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 보험료 이중 면제 확대 및 연금가입기간 합산, 외국연금 찾아주기, 사회보장협정 내용 알리기 등 우리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노력해왔다.

향후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협정체결 국가 중 현지 설명회 미개최 국가 등에 대해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적극 홍보하는 현지 설명회도 개최해 사회보장협정의 효과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 유공기관 표창’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원과 관련한 공단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 확대 및 적기 외국보험료 면제, 외국연금 수급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우리 기업의 활력 제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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