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고 2차 공판 출석하는 고유정【제주=뉴시스】‘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檢, 법원에 “사형 판결 달라”

‘김성수·안인득’도 사형 구형

法,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

‘발화살인’ 안인득, 사형 결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의 안인득이 모두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았으나 안인득만 사형을 선고 받았고, 김성수는 징역 30년을, 장대호는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고유정의 선고를 전망해봤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이 없다는 고유정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연합뉴스)

이후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탄 뒤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에 파묻고 뒤통수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봤다.

고유정 사건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장대호 사건과 닮았지만, 김성수·안인득 사건과는 다르다.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성수는 이와 달랐다. 그의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심의 양형(징역 3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인득의 경우엔 범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최후의 진술을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고, 안인득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에서도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을 결정했기에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발적인 범행인지 혹은 계획된 범행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안인득의 경우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고유정 측은 현재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고유정이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 도구에 관한 것을 사전에 검색을 하는 등 계획성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고유정의 범행을 계획성 범죄로 판단할 경우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살인과 달리 비난 동기가 훨씬 높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 범죄’에 해당하며, 범행의 수법도 잔혹하고 뉘우침도 전혀 없는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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