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

기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전 목사와 출석 일자 조율중”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경찰이 청와대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폭력집회 주도 혐의 외에도 고발된 기부금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같은 혐의들 조사를 위해 전 목사와 경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혐의 ▲한기총 공금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 당시 “정치 집회를 열며 헌금을 걷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4차례 불응하다 지난달 12일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전 목사가 탈북민 단체를 내세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일명 ‘진격 투쟁’을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왕성히 집회활동을 이어가며 세 과시에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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