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지난해 12월 이어 두 번째 연기

선고 놓고 재판부 고심 깊은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진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향석 부장판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 공판이 한 차례 미뤄져 21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한 차례 더 선고가 밀린 것이다.

두 차례 걸쳐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재판부가 김 지사 선고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검찰도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이유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보다 각각 6개월을 추가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1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냐고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해 보곤 한다. 사실 별로 자신 없다”며 “회원들과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는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 결정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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