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檢 “아들 앞에서 아빠, 아빠 앞에서 아들 참살”

변호인 “국과수 감정 사실조회 아직 미도착”

내달 10일 공판까지 사실조회 결과 기다리기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의 경우 살해를 인정했지만 우발적이었고, 의붓아들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어권 행사 방해” 변호인 반발

검찰의 사형 구형에 고유정 측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고유청 측 변호인은 대검찰청과 국과수 등을 상대로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 요청에 재판부는 “왜 변호인께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는 것처럼 변호를 하는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면서도 10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10일엔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결심공판에서 진행되지 않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이후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탄 뒤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에 파묻고 뒤통수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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