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은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이 없다는 고유정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이후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탄 뒤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에 파묻고 뒤통수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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