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이 타결된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가 해결하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21일)부터 운전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노사 문제해결에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본사근무자를 제외한 승무직종 인원은 3250명”이라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노동자의 비율은 87%”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는 최대한 열차운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차운행의 컨트롤타워인 관제직원을 관제실에서 빼서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승무직원들의 연속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중”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10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출퇴근시간 대란이 예상된다”면서 “공사의 무리한 대책으로 지하철사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도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승무운전시간 연장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라며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인 운영문제”라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노조가 대응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수도권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시민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백번 양보해 이번 사안이 그저 노사 간 문제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서울시 최적근무위원회가 연이은 기관사의 자살에 대해 권고한 대책과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대책과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을 18시간 앞두고 서울시에 촉구한다”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이 현실화됐을 시 시민불편을 야기한 책임에서 서울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견된 수도권지하철 대란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공사가 4.5시간에서 4.7시간으로 운전시간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는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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