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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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번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이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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