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뉴시스]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점심을 위해,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로를 이용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 점심을 위해,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로를 이용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발’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후속 인사를 위한 것으로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 발 검찰 직제개편안은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르면 설 연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고검 검사급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예외사항이 되기에 조기 인사도 가능해진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들과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본선 신임 대검 차장검사 등 참모진들과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3

평검사 인사 발령일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발령일 최소 10일전에 인사내용이 공지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진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한다.

중간간부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 발표가 예상된다. 더욱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앞서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대상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실무진과 차장·부장검사급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수사팀 해체가 현실화 될 경우 윤 총장이 직접 반발하거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통해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