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경열로 33에 위치한 서구청 전경.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20.1.19
광주시 서구 경열로 33에 위치한 서구청 전경.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20.1.19

1~2월 신청 접수, 4월부터 무료 안전점검 실시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늘어가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코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15년 이상 된 서구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2월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안전총괄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물안전법(제1·2·3종시설물),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 선정은 건축물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해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4월부터 소유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추진될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건축 분야를 기본으로 토목, 소방, 전기, 가스 중 신청서에 선택한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개 등급을 부여하고, 내·외부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 미흡 등급으로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해 사용제한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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