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3대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청와대와 여당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하지만 검찰의 막강했던 권력이 통제 장치 없이 고스란히 경찰로 넘어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그게 부담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법 국회통과에 공로가 많았던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는 만찬 자리에서 이러한 우려를 토로한 즉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경찰개혁 법안도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경찰의 권한이 커진 부분에 대한 통제와 경찰개혁법이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마련하면서 강화되는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체 국가경찰 약 12만명의 36%인 4만3천명을 2022년까지 각 시·도와 시·군·구의 자치경찰로 전환해 이들에게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여성·청소년 업무 등을 맡길 방침을 세웠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법개정안 등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니 검찰에서는 검찰권의 고유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넘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 개혁도 추진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 기구를 조정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찰법 개정은 개혁안만 나와 있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처음 약속했던 정보경찰 폐지, 사법경찰 분리와 실효적 자치경찰제 실시가 언제 성사가 될지 오리무중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착수한바, 경찰개혁의 핵심인 정보경찰 폐지나 자치경찰제 실시가 아닌 경찰청에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신설하는 등 직제 확충하는 내용이다. 이제 경찰로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직제기구부터 확충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대통령령 마련에 잘 대응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힘이 빠진 검찰 기구를 또 축소하느라 조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기구 확충 등으로 새로운 확보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념이 없다. 양대 수사기관의 권력 균형을 맞추어 국민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개혁은 신속하지만 경찰개혁은 지지부진한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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