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포털 댓글 여론조작 가담 혐의

1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정구속됐으나 이후 보석 허가

‘킹크랩 시연회’ 여전히 쟁점

1심 판단 뒤집힐 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해 12월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보다 각각 6개월을 추가한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1심보다 형량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며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냐고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해 보곤 한다. 사실 별로 자신 없다”며 “회원들과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는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의 주장을 깨기 위해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2016년 11월 9일의 세부기록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킹크랩 로그 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당일 오후 6시 50분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사무실 이른바 ‘산채’에 도착해 1시간가량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른 이들은 모두 강의장을 나간 뒤 김 지사와 드루킹만 독대해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오후 8시 23분 53초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도착 후 오후 8시까지는 저녁을 먹고, 오후 9시 14분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그곳을 떠났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킹크랩 접속자 로그기록을 제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특히 특검팀 주장에 따르면 오후 8시 23분 53초에 킹크랩 시연회가 끝났는데, 그럴 경우 김 지사가 떠난 시점까지 무려 50분가량 시간이 비게 된다. 같은 로그기록을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2심 재판부 결정으로 김 지사가 보석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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