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

정 교수 출석이후 불붙을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첫 공판을 열고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을 잇달아 심리한다.

정 교수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던 공판준비기일에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록 열람·등사 복사에 늦장을 부린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 교수 측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재판부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으면서 세간의 주목도는 날로 높아졌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검찰은 같은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제 정 교수가 출석하는 본 재판에 들어가는 만큼 재판부·검찰·변호인의 ‘3각 공방’의 강도는 더 세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중기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다시 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심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 혐의 상당수가 정 교수와 중복되는 만큼 정 교수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다른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부는 병합할 경우 해당 재판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꾸준히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지적해왔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질 경우 보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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