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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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이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요율도 8.51%에서 10.25%로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9069원에서 1만 1273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61~6955원으로 오른다.

이같이 오른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530억원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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