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일 전통시장 25개소 2시간 허용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인천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과 추가로 22개소의 전통시장을 포함 25곳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 시간대 탄력적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지만 2시간 이상 주차나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0년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차허용 현황.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20.1.18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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